서브상단 글자

KDHS학회지

융합인문학 투고규정

컨텐츠 내용입니다.

제정 : 2013.11.02.
1차 개정 : 2014.05.24.
2차 개정 : 2015.04.25.
3차 개정 : 2016.04.23.
4차 개정 : 2018.01.11.
5차 개정 : 2018.08.22.
6차 개정 : 2019.04.26.
7차 개정 : 2020.12.18.
8차 개정 : 2022.01.12.
9차 개정 : 2022.10.12.

Ⅰ. 투고자격 및 원고제출

1. 투고내용
① 투고논문 : 인본주의적 가치에 기초하여 인간의 삶의 질 제고를 지향하는 연구여야 한다.
② 지면구성 : 연구논문(기획논문/특집논문/일반논문), 평론논문, 서평 등으로 구성한다.


2. 투고자격
원칙적으로 직책과 전공분야 등을 특별히 제한하지 않는다.


3. 접수시기
논문 접수는 수시로 하며, 논문게재 일시는 심사통과를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시일에 발간되는 호에 게재한다.


4. 발행일
『융합인문학』은 연 3회(1월 30일, 5월 30일, 9월 30일) 발간한다. 국문·영문 혼용 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2022년은 연 3회(2월 28일, 5월 30일, 9월 30일) 발간한다. 

 

5. 연구윤리 준수

모든 투고자는 반드시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표절과 중복투고를 엄격히 제한한다.

 

6. 생명윤리심의

한국인문사회질학회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2013. 2. 2 개정)에 따라 인간대상연구의 경우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을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2021년(제9권 1호)부터 <융합인문학>에 투고하는 인간대상연구는 IRB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7. 논문제출 방법
① 논문은 ‘아래한글’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본 학회의 <원고작성 요강>에 맞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 학회의 <원고작성 요강>을 준수하지 않은 논문을 제출하였을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투고자 본인이 책임진다.
③ 논문은 본 학회 국문 저널 홈페이지(http://journal.converging.kr) '‘논문투고 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편집위원회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다.      


8. 저작권
① 『융합인문학』에 게재된 논문 등 모든 글의 저작권은 한국인문사회질학회가 소유한다. 이 저작권에는 학술지 등 종이 문서나 마이크로 필름을 이용한 배포,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와 학회 홈페이지 등의 전자매체에 의한 온라인 유통, 비영리 목적의 기관 리포지터리나 전자도서관에 수록·공개를 허락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 그리고 그에 따라 소정의 수익이 발생할 경우, 그 수익은 학회 예산으로 편입하여 활용한다. .
② 지적재산권 양도 후에도 저자는 특허권 출원, 신용신안권 출원, 디자인권 설정등록, 상표등록의 권리, 교육 또는 개인 연구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논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하고 배포할 수 있다. 더불어 저자는 논문 전부 또는 일부를 저자의 개인 웹사이트, 저자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웹사이트, 연구비를 지원한 단체의 웹사이트에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③ 저자는 게재가 확정된 경우에는 게재 논문의 활용과 관련된 '저작권 이양 동의서'를 작성하고 서명하여 학회에 제출한다.      


9. 논문심사
① 접수된 원고는 본 학회의 심사를 거쳐 게재여부를 결정하며, 탈락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② 심사결과 심사위원으로부터 수정요구를 받았을 경우, 투고자는 수정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교 정
내용의 수정을 요하는 경우가 아니면 교정인쇄본을 필자에게 다시 보내지 않으므로, 최초 투고 시 원고에 오자나 탈자가 없도록 완료된 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Ⅱ. 논문심사의 기준과 절차

1. 논문심사의 기준
① 연구주제 및 내용의 학문적 가치성
② 제목과 내용의 일치성
③ 연구목적의 명확성
④ 연구방법의 타당성 및 신뢰성
⑤ 연구결과의 분석 및 결론의 명확성·합리성
⑥ 논리전개의 타당성
⑦ 인용 문헌의 적합성
⑧ 원고작성 요강의 준수성
⑨ 초록의 명확성

 

2. 논문심사의 절차

① 관련 분야의 전문연구자를 선정하여 투고논문에 대한 심사를 의뢰한다.

1) 심사위원은 본 학회 회원으로 고등교육기관에서 2년 이상의 연구 또는 교육 경력을 가진 자, 또는 박사급 연구자로 한다.
2) 투고된 논문의 심사위원은 2인으로 한다. 즉 논문 1편당 2인의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진행한다.
3) 심사위원 풀(pool system)를 통해 투고논문에 적합한 심사위원을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특정 권호에 투고한 자는 동일한 권호의 심사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5) 논문의 성격에 따라 외부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회 회의를 통해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6) 투고자와 동일한 소속기관에 재직 중인 자는 해당 투고자 논문의 심사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② 심사위원은 심사평을 작성하고 논문의 게재 여부(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한다.
③ 편집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에 따라 게재적격 여부(다음의 논문판정 기준 참조)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논문판정 기준 : 심사위원 2인의 항목별 평가의 총점 평균점수에 근거하여 판정.
1) 90 ~ 100점 : ‘게재가’로 판정.
2) 80 ~ 89점 : ‘수정 후 게재’로 판정
3) 76 ~ 79점 :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
4) 75점 이하 : ‘게재불가’로 판정.

④ 심사결과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의 투고자는 기존의 원고를 수정/보완하여 편집위원회에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수정된 원고에 대해 부적격 판정이 내려지거나 수정요청에 대한 답변이 없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⑤ 심사결과 판정에 대하여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가. 게재 : 편집위원장 명의로 게재확정 사실을 통보한 후 학술지에 그대로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편집위원회의 요청이 있거나 투고자의 수정 의사가 있을 경우엔 예외로 한다.
나. 수정 후 게재 : 편집위원장 명의로 수정요구 사항을 통보한 후, 수정원고가 학회의 수정 요청을 얼마나 수용했는지를 편집위원장이 판단하여 게재를 허한다.
다. 수정 후 재심 : 편집위원장 명의로 수정요구 사항을 통보하고, 수정원고가 도착하면 애초 심사를 담당했던 심사위원 들에게 다시 한 번 재심사를 의뢰한다. 재심사의 판정은 “게재” 또는 “게재불가”로만 한다.
라. 게재불가 : 편집위원장 명의로 그 사유를 명기하여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다만, 게재불가 판정에 승복하지 않는 경우, 투고자는 1회에 한하여 "판정 불승복 사유서"를 작성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때 합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편집위원회는 2명의 심사위원을 재선정할 수 있다.

⑥ 중복게재나 표절(자기표절 포함) 등의 사실이 발견될 경우, 투고논문은 무효 처리되며 해당 논문의 투고자에 대한 제재조치는 본 학회의 연구윤리 규정에 따른다. 또한, 이중투고의 경우에도 투고논문은 무효 처리되며 해당 논문의 투고자는 본 학회의 연구윤리 규정에 따라 제재조치를 받는다.
⑦ 영문 초록 및 영문 논문은 영문 감수인에게 감수(proof-reading)를 의뢰한다.
⑧ 게재확정된 논문의 게재순서는 해당 논문의 게재확정일을 원칙으로 하되, 편집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게재순서는 변경될 수 있다.
⑨ 게재가 확정된 논문일지라도 투고자의 요청이 있거나 동의가 있다면 출판을 다음 호로 이월할 수 있다.


3. 논문심사에 관한 기타 사항
상기의 논문심사 원칙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할 수 있다.



Ⅲ. 원고작성 요강

1. 분량
논문 분량은 A4용지 20페이지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는 본문과 참고문헌, 국문초록, 영문초록을 포함한 것이다.


2. 저자 표시
① 논문투고자는 투고자의 소속과 직위(저자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이를테면 대학 교원인 경우에는 소속 대학과 교수 직위를, 초중등학교 소속 학생인 경우에는 소속 학교와 학생 신분을 논문에 밝혀야 한다. 특히 소속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최종 소속, 직위, 재학년도를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② 논문투고자는 투고자 이름의 오른쪽에 괄호를 치고 소속처와 직위를 밝힌다.
예) 홍길동(한국대학교 융합학과 교수)
③ 공동연구의 경우 서열에 관계없이 주연구자를 먼저 표기해야 하며, 또한 교신저자도 표기해야 한다. 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예) 홍길동(한국대학교 강사/주저자)·이한국(대한대학교 융합학과 교수/교신저자)


3. 초록 및 주제어
투고 시 국문 및 영문 초록과 국문 및 영문 주제어를 첨부하여야 한다. 초록은 400자 내외로 논문의 주제를 정확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명료하게 작성하며, 주제어는 논문의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10개 이내의 단어로 선정한다. 다만, 외국어 원문으로 된 논문은 국문초록과 주제어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4. 편집형식
① 편집위원회에서 『융합인문학』 체제에 맞게 편집하므로 다음의 사항만 준수하여 투고한다.
② 편집용지 : 용지 A4, 여백(위 20, 아래 15, 왼쪽·오른쪽 30, 머리말·꼬리말 15).
③ 문단모양 : 줄간격 180, 정렬 양쪽정렬, 문단여백 0, 들여쓰기·내어쓰기 없음.
④ 글자모양 : 크기 11, 글꼴 휴먼명조, 장평 100, 자간 -10.
⑤ 본문에서 인용한 문헌을 표기할 경우, 저자가 2명 이하인 경우는 모두 밝히고, 3인 이상인 경우는 ‘○○○ 외(2008)’로 표기한다.
⑥ 항목별 대소번호는 ‘Ⅰ, 1, 1), (1), ①, 가’의 순서로 작성한다.
⑦ 인용 및 주(註)는 내각주 방식(저자, 연도)을 따르되, 부기할 내용에 한하여 각주로 처리한다.
예) (홍길동, 2008: 96), (Marx, 1996: 104)


5. 논문작성의 순서
(1) 국문제목
(2) 저자명
(3) 국문초록(국문제목, 국문주제어 포함)
(4) 본 문
(5) 참고문헌
(6) 영문초록(영문 저자명, 영문제목, 영문주제어 포함)
(7) 필자정보(소속기관, 전공, 대표 연구업적, 우편번호 및 주소, 전화 및 휴대푠, 전자우편)

※ 논문게재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자의 우편번호 및 주소, 전화 및 휴대폰은 밝히지 않음.

예)
홍길동 : 현재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전공분야는 사회정책학이며, 주요 관심분야는 사회문제, 복지정책 등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인간행동의 이해”(학술지명, 2012), “한국의 융복합학 진흥 정책”(학술지명, 2013) 등이 있으며, 저서 및 역서로는 “융복합학에의 초대”(발행처, 2010), “융복합이란 무엇인가”(발행처, 2011) 등이 있다.
E-mail: kildong@socialquality.kr


6. 참고문헌 표기
① 참고문헌은 본문에서 언급된 자료에 한한다.
② 참고문헌의 성격에 따라 기본자료와 참고자료(논문 및 단행본)로 나누고, 각 자료를 국문?영문?기타 언어 순으로 배열하며, 그 순서는 각 언어의 자모순을 따른다.
③ 같은 저자의 저서가 여러 개일 경우에는 출판연도 순서로 기록하고, 같은 해에 발표한 것은 본문에 인용된 순서에 따라서 출판연도 뒤에 2008a, 2008b, 2008c로 표기한다. 이 때, 맨 앞의 저자 이름은 반복을 피하고 _____로 대체 표기한다.
예) 홍길동(2008a). 
    _____(2008b). 
④ 참고문헌 표기 시, 단행본이나 학술지명 또는 연구보고서 제목은 진하게 표기한다(*학위논문 포함). 학술지의 경우 권/호 중 권까지 진하게 표기한다. 다만, 영문의 경우 영문저서(학술지 포함)는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영문학술지의 경우 Vol., No. 중 Vol.까지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각 내용은 마침표(.)로 구별한다.

      

참고문헌의 예시

① 단행본 : 저자명, 출판연도, 도서명, 발행처.
예 1) 고세훈(2007). 복지한국, 미래는 있는가. 후마니타스.
예 2) Esping-Andersen, G. (1990).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② 단행본 수록 논문 : 저자명, 출판연도, 논문명, 편저자, 도서명, 발행처.
예 1) 박형신(2006). 폐광지역 지역사회운동조직의 형성과 분화. 이태원 외, 카지노와 폐광촌. 일신사.
예 2) Pierson, P. (2001). Coping with permanent austerity. In P. Pierson (Ed.), The new politics of the welfare sta
te (pp. 410-456).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③ 논문 : 저자명, 발표연도, 논문명, 게재지명, 권호수, 게재 페이지.
예 1) 박보영(2008). 실업극복운동과 실업자 자조모임. 사회복지정책, 32, 189-217.
예 2) Iversen, T., & Wren, A. (1998). Equality, employment, and budgetary restraint. World Politics, 50(4), 507-546.
④ 번역서 : 원저자명, 역서 출판연도, 역서명, 번역자, 발행처.
예) Mullard, M., & Spicker, P. (2004). 사회이론과 사회정책, 박형신·송영민·박보영 옮김. 일신사.
⑤ 학위논문 : 저자명, 연도, 논문명, ○○대학교 ○○학위논문.
예) 홍길동(2020).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한 연구, 한국대 박사학위논문.
⑥ 발표문 : 저자명, 발표연도, 논문명, ○○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일시, 장소.
예) 홍길동(2020). 바우처 제도의 쟁점.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2008.09.18∼09.19. 한국대학교.
⑦ 발간예정 논문 및 미간행 논문
예 1) 홍길동(근간). 한국 사회복지전달체계. 융합인문학, 9(1), 1-16.
예 2) Giddens, A. (forthcoming). Welfare states in Korea. Social Policy Review, 2(1), 1-16.
예 3) 이한국(2008) 또는 (연도미상). 빈곤과 사회적 배제(미간행 원고).
예 4) Bourdieu, P. (n.d). Understanding Distinction (unpublished manuscript).
⑧ 신문기사 : ○○신문, 기사명, ○○○○년 ○○월 ○○일.
예) 한국일보(2020.12.30). 한국 융복합 연구의 현주소.
⑨ 인터넷 http://www.ww.ww.ww (검색일: 연도. 월. 일. 시간)
예 1) 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nso.go.kr (검색일: 2013.11.02. 13:00)
예 2) Statics Korea - http://www.kostat.go.kr (updated as of June 1, 2015)


7. 표와 그림
① 표 제목은 ‘<표 1> …’과 같은 형식으로 표의 위에 적는다.
② 그림 제목은 ‘<그림 1> …’과 같은 형식으로 그림의 아래에 적는다.
③ 출처는 ‘출처: ’로 시작한다. 그런 다음 표나 그림의 아래에 적어놓는다. 범례도 그림의 하단에 표시한다.
④ 표와 그림의 길이는 가로 113mm를 넘지 않도록 한다.
⑤ 표의 작성은 텍스트 방식이 아닌 워드프로세서의 표만들기 기능을 사용하여 작성한다.
⑥ 표 속의 칸과 행에는 적절한 범주명을 반드시 넣어주어야 한다.
⑦ 표의 선은 맨 위와 맨 아래 선 및 첫 번째 열의 밑선까지만 긋도록 한다.
⑧ 그림은 색을 넣어 그려도 좋으나 인쇄 시엔 흑백으로 표현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⑨그림에는 x축·y축과 곡선·면적 등으로 표현된 각 부분의 명칭을 반드시 붙여주어야 한다.
⑩ 통계적 유의도는 ‘*p<.05’, ‘**p<.01’, ‘***p<.001’과 같이 표기한다.
⑪ 본문에서 어떤 표를 참조하라고 이를 때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예) 인권의식 척도의 전체 평균값은 2.34(5점 척도)이다(Table 1 참조).

8. 기타
이 요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융합인문학』 제11권 제1호의 편집양식에 따른다.

---------------------------------------------------------------------------------------------------------------------------------------------------

『융합인문학』 저작권 이양 동의서


제1조 저작물의 표시
국문 제목 :
영문 제목 :


제2조 저작재산권의 양도
① 저자는 본 논문에 대한 저작재산권 전부를 한국인문사회질학회에게 양도한다.


제3조 저작재산권을 양도한 후의 저자의 권리 행사
① 저자는 본 논문의 내용으로 특허권 출원, 실용신안권 출원, 디자인권 설정등록, 상표 설정등록을 할 수 있다.
② 저자는 교육 또는 개인의 연구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논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하고 배포할 수 있다.
③ 저자는 논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인의 개인 웹사이트, 저자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웹사이트, 연구비를 지원한 단체의 웹사이트에 게재하고 배포할 수 있다.


제4조 보증 및 책임
① 본 동의서에 서명함으로써 저자는 다음 사항에 보증한 것으로 본다.

ⅰ) 저자는 본 논문에 실질적이고 지적인 공헌을 하였으며 논문의 내용에 대하여 공적인 책임을 공유한다.
ⅱ) 논문이 기존에 다른 곳에 공표되지 않았으며 본 학술지에만 제출한 것이다.
ⅲ) 논문 내용에 타인을 비방하거나 불법적 문장이 없으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ⅳ) 만약 저작권이 있는 타인의 논문에서 발췌된 내용이 포함된 경우, '갑'은 그 권리자에게 허락을 받거나 적법한 인용의 범위내에서 출처를 표시하고 이용한다.

② 본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학회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저자가 그 책임을 진다.



제1저자 : OOO 일자 : OOOO/OO/OO 서명 :
제2저자 : OOO 일자 : OOOO/OO/OO 서명 :
제3저자 : OOO 일자 : OOOO/OO/OO 서명 :



한국인문사회질학회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