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상단 글자

KDHS관련사이트

(구)융합인문학회

[알림] 등재지 <한국융합인문학> 제9권 제2호(영문판) 논문모집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시 : 2021-02-21 17:07
첨부파일 : 파일 다운로드 [붙임1]IRB_면제사유서_양식.hwp
파일 다운로드 [붙임2]한융인_참고문헌 표기법.hwp
파일 다운로드 [붙임3]영문전용판KJCH(2020.05)_샘플논문.pdf

<한국융합인문학> 제9권 제2호 논문모집
영문전용판 Korean Journal of Converging Humanities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한국융합인문학> 제9권 제2호 (영문전용판 KJCH, 2021년 5월 30일 刊) 게재 논문을 모집합니다. <한국융합인문학> 영문전용판 KJCH에 논문게재를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다음의 사항을 참조하시어 논문을 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주제 : 인본주의적 가치에 기초하여 인간의 삶의 질 제고를 지향하는 연구
 

2. 원고분량

기본 A4용지 20매 분량 내외(*참고문헌 포함하여 20매 초과 시, 1매당 10,000원)

 

3. 논문제출 마감 및 출판시기

학회지()

논문제출 마감일

발간예정일

제9권 제2호
(영문전용판)

2021년 3월 30(화)

2021년 5월 30

 

4. 투고 시 의무사항

1) 한국연구재단 KCI 문헌유사도 검사 결과서 제출(*문헌유사도 결과값 10% 이하 원고만 접수).
   ☞ 한국연구재단 KCI 문헌유사도 검사 서비스 : https://check.kci.go.kr/
2) 인간대상연구의 경우, IRB 승인서 또는 면제사유서 제출. 미제출 시 원고접수 불가.
   ☞ 인간대상연구 예시 : 양적방법론 연구(설문조사, 패널조사 등), 질적방법론 연구(상담, 인터뷰 등) 등

   ☞ IRB 면제사유서의 경우, 본 학회 양식에 의거하여 상세히 기입 후 제출(*붙임1 참조)
   ☞ 본 학회 투고규정 
I-6 참조.

   ☞ 소속기관에서 IRB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공용 IRB" 승인을 득하여야 함.
3) 투고는 교신저자와 주저자의 가입비(3만원) 및 연회비(3만원) 납부 시에만 유효함.
4) 투고규정 미준수 시 원고접수 불가(*학회지 <한국융합인문학> 영문전용판 8권 2호 [2020.5.30 刊] 편집 기준).  

 

5. 원고집필 요령

1) <한국융합인문학> 논문투고 규정 참조 ☞ 참조 : http://converging.kr/html/sub4_02.html

2)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 회원가입 후 투고  ☞ 참조 : http://submission.converging.kr/Login

     (*학회 홈페이지 회원 가입과는 별도임)

3) 영문전용판의 경우, 영어논문만 게재 가능함.
  - 영어논문 투고와 관련하여 학회 차원의 제반 서비스를 제공 중이오니, 이와 관련해선 편집위원장에게 문의 바람.
 

6. 문의

- 이메일 : kjch_editor@naver.com

- 휴대폰 : 편집위원장 박범기 010-9209-8209 

 

7. 심사료 및 게재료

계좌번호

심사료

기본 게재료

농협

302-4377-7238-41

(예금주: 양윤모)

10만원

15만원

※ 연구비 지원을 받은 논문의 경우, 기본 게재료에 20만원이 가산됩니다
※ 영문전용판의 경우, 기본 게재료 외에 영문감수료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8. 기타

비회원이거나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으신 경우, 가입비(3만원)와 회비(연회비 3만원)를 납부하셔야 논문투고 및 심사가 가능합니다.

연회비 납부 : 농협 302-4377-7238-41 (예금주: 양윤모)

 

======================================================================

 

학회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융합인문학회 편집위원회 배상

이전글 [알림] (논문모집기한연장)한국융합인문학(등재지)제9권제1호
다음글 [알림] KCI 신생분야 반려처분 결과보고서 수정
목록